기존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
은행, 기관 등 모든 것에서 사용 가능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
오늘부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기존보다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민원신청 등 온라인 서비스와 현장 서비스를 막론하고 기존의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하나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가 되어 화면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발급받고자 하는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친 후에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방법은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QR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IC 운전면허증의 발급비용은 1만 3천 원입니다.
이렇게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혹시 모를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스마트폰에 다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번 째 방법보다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용면에서는 저렴하지만 분실 시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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