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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순환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3월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조건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완벽 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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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지난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변경된 사항과 지원자격과 내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세부사항,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변경사항과 일반 안내

1.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1-1. 변경 사항

지난 2023년 2월 22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차주가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기존의 처분기한 2년이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한이 더 연장된 것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3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의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이와 같은 처분 기한의 연장이 신규 이용자와 동일하게 연장되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들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총 세 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진입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확인하세요)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신청완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②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애플, 안드로이드(구글스토어, 원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신청정보 확인신청완료

대출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SC제일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 더욱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가능 시간 안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09:00~21:00입니다. 

 

▶대출 신청 후 진행 절차

대출신청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 승인과 확약 통지 ▶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2. 신청자격과 요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더욱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 :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의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가격 :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기존 주택 보유 수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자금의 용도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요약하자면, 소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금의 용도와 현재 주택보유 수만 기준에 충족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에 부합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와 일반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주택가격의 판단 기준 : 그렇다면 주택가격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 가격 > 감정평가액의 순서대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판단하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와 공시 가격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규제지역이거나 분양 계약서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 실행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받습니다. 만약에 선순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청자라면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받습니다. 

TIP : 미등기 상태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존 입주잔금 대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미등기 상태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 이후에 상환 

 

일반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은 주택 공시 가격, 감정평가액의 순으로 적용을 하며, 차주가 원하는 경우(주택 공시 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지원한도 상세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억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LTV와 DTI에 따라 최대 5억원에서 지원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규모 :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총 39.6조 원의 공급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안내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형 : 일반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차주의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즉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일반형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기본금리는 4.25%~4.55%입니다.

 우대형 :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즉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다면 우대형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는 4.15%~4.45%로 일반형보다 0.1%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 금리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형은 우대형보다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의 경우 아낌e, (新)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책 등 총 5가지 조건이 모두 맞다면 최대 0.8%까지 기본금리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소득 입증 방법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은 신청인(차주)과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입증합니다. 

 

소득 입증에 필요한 서류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 서류는 아래의 세 가지이며 스크래핑으로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다만, 스크래핑 오류 발생 시에는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공사(HF공사) 홈페이지 ▶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로 나누어지며, 40년과 50년 만기는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방식

①원리금 균등분할상환, ②원금 균등분할상환, ③체증식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이후에는 상환방식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득 유형별 추가 서류

소득 입증에 필요한 공통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 유형에 따라서 근로소득자, 사업자소득자, 연금소득자, 기타 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자 :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회사직인필) ②최근 2개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 근로소득 원칭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월별 급여명세서(최근 2년) 중 하나.

 

사업자소득자 : ①사업자등록증 ②최근 2개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중 하나.

 

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의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②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기타 소득자 : ①위촉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②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회사직인필) 

 

5. 기타 사항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횟수는 부부 기준으로 1회로 한정됩니다. 차주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 배우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용 횟수 제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한정하며, 처분기한의 연장은 특례보금자리론뿐 아니라 기존의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됩니다. 

 

2023년 2월 2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의 3분의 1 초과 :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이후 약 19일 만에 총 지원 목표 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금리를 확인하여,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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